회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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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약정의 목적)
- 본 약정은 대리점과 판매원이 방문판매를 운영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양자간의 신의, 성실원칙에 의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판매원 가입)
- (주)바이오큐브 대리점(이하 ‘대리점’)의 방문판매원 (이하 ‘판매원’)이 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본 계약은 대리점이 수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리점의 재량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 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은 19세 이상인자로써 공무원, 교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한다.
- 제 3조(제반서류 제출의 의무)
- 대리점과 판매원의 거래 시 판매원은 대리점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판매원은 대리점에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판매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리점은 본인 인증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 2. 대리점은 필요에 따라 본인 증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판매원은 대리점에게 요청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 4조(상호협력)
- 대리점과 판매원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 1. 대리점은 판매원의 영업향상과 판매증진을 위하여 영업 및 판매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협력한다.
- 2. 대리점은 판매원이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정책의 실시에 노력하고 판매원은 이에 합의한다.
- 제 5조 (금지행위)
- 1. 방문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악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다.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라.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마.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사.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자.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제 6조(상품교환 및 보충)
- 1. 판매원은 대리점에게 매입한 상품이 다음 각항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교환 및 보충을 요구 할 수 있다.
판매원은 본인이 직접 주문한 상품 인수 즉시 이를 검사하고 상품 품질불량, 수량 부족, 변질, 기타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대리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판매원은 이로 인한 물품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2. 본 조1항의 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시 판매원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 조1항의 내용을 대리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판매원은 이로 인한 물품 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 3. 상품 인수 후 판매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상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판매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7조(판매제한)
- 대리점은 판매원과 거래함에 있어 판매원의 상품대금 변제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상품공급 및 거래 요구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시 대리점은 이를 판단하여 상품의 공급수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 8조(상품대금의결제)
- 1. 판매원은 대리점의 판매원으로서 최종판매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2. 판매원은 대리점의 상품을 자가소비 시 상품의 대금은 대리점이 인정하는 수단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 9조(비밀유지 및 규정준수 의무)
- 1. 판매원은 계약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대리점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유용한 정보와
본 약정 상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2. 판매원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 법령 및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대리점이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 제 10조(자격박탈 및 중지)
- 1. 대리점 또는 판매원은 상대방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판매원이 대리점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신용정보기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중대한 신용상실이 있는 경우.
- 다. 본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받고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2.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 판매원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판매원은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점은 재고상품의 회수, 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상 미수금에 대해서는 정상적 거래에 한하여 양도 양수토록 한다.
- 제11조(수수료 지급 규정)
- 대리점은 판매원에게 판매 및 관리능력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분쟁 처리)
- 판매원은 본 계약에 의해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받은 상품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 또는 (주)바이오큐브 고객센터에
피해구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대리점 또는 (주)바이오큐브의 피해구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