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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안내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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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대리점과 판매원이 방문판매를 운영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양자간의 신의, 성실원칙에 의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판매원 가입)
(주)바이오큐브 대리점(이하 ‘대리점’)의 방문판매원 (이하 ‘판매원’)이 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본 계약은 대리점이 수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리점의 재량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 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은 19세 이상인자로써 공무원, 교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한다.
제 3조(제반서류 제출의 의무)
대리점과 판매원의 거래 시 판매원은 대리점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원은 대리점에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판매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리점은 본인 인증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2. 대리점은 필요에 따라 본인 증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판매원은 대리점에게 요청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조(상호협력)
대리점과 판매원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대리점은 판매원의 영업향상과 판매증진을 위하여 영업 및 판매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협력한다.
2. 대리점은 판매원이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정책의 실시에 노력하고 판매원은 이에 합의한다.
제 5조 (금지행위)
1. 방문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악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라.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마.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사.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 6조(상품교환 및 보충)
1. 판매원은 대리점에게 매입한 상품이 다음 각항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하여 교환 및 보충을 요구 할 수 있다. 판매원은 본인이 직접 주문한 상품 인수 즉시 이를 검사하고 상품 품질불량, 수량 부족, 변질, 기타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대리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판매원은 이로 인한 물품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 본 조1항의 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을 시 판매원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 조1항의 내용을 대리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판매원은 이로 인한 물품 교환 및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3. 상품 인수 후 판매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상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판매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 7조(판매제한)
대리점은 판매원과 거래함에 있어 판매원의 상품대금 변제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상품공급 및 거래 요구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시 대리점은 이를 판단하여 상품의 공급수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 8조(상품대금의결제)
1. 판매원은 대리점의 판매원으로서 최종판매자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원은 대리점의 상품을 자가소비 시 상품의 대금은 대리점이 인정하는 수단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9조(비밀유지 및 규정준수 의무)
1. 판매원은 계약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대리점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유용한 정보와 본 약정 상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판매원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 법령 및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대리점이 정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 10조(자격박탈 및 중지)
1. 대리점 또는 판매원은 상대방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판매원이 대리점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신용정보기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중대한 신용상실이 있는 경우.
다. 본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받고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 판매원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판매원은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점은 재고상품의 회수, 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상 미수금에 대해서는 정상적 거래에 한하여 양도 양수토록 한다.
제11조(수수료 지급 규정)
대리점은 판매원에게 판매 및 관리능력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 처리)
판매원은 본 계약에 의해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받은 상품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 또는 (주)바이오큐브 고객센터에 피해구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대리점 또는 (주)바이오큐브의 피해구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