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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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규정
- 1. 소비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은 소비자와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소비자와의 청약철회가 불가할 경우 대리점이 청약철회를 합니다.
- 2. 소비자는 판매원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구매 의사를 전달한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환 및 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4.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판매원과 대리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 5. 철회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리점 또는 판매원은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6. 제5항에 의한 환불 시 신용카드 결제 소비자의 경우 대리점이 취소전표를 접수하는 즉시 결제 취소요청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취소처리는 신용카드사의 일정 및 소비자의 결제일에 따라 시기가 결정됩니다.
- 계약 해제
- 1.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대리점의 허위, 과장광고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② 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 서면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2.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대리점은 상품대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반품 및 교환처리
- 1.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 모바일 웹 또는 구매한 대리점을 통해 청약철회 신청서를 접수하여주시고 반품제품을 구매한 대리점 또는 물류센터로 반환 하시면 됩니다. (단, 배송 중 상태에서는 교환 또는 반품 신청이 불가하며, 배송 완료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본 약정이 종료 되었을 경우 판매원은 대리점의 상품대금 중 미지불된 상품대금에 대하여 대리점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 3. 판매원은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을 때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동 사은품의 업체 매입가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 4. 반품 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경비는 지급받은 판매원에게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공제되는 수수료 및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구매제품이 불량 상품일 경우 왕복 배송 비는 당사에서 부담하오며 반품 및 입고 확인 후 환불이 진행 됩니다.
② 변심에 의한 교환 또는 반품 시 발생되는 왕복 배송 비는 고객 부담으로 상품에 따라 본사 반품계좌로 입금 또는 환불 예정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환불고객에게는 무료배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품질에 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운송도중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 한하여 구매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구매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는 타제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6. ㈜바이오큐브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보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 수첩
CONTENTS
- 회사 소개
- 사업 안내
- 회원 활동 법규(윤리강령)
- 보상플랜
- 회원 준수사항
- 방문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
- 과대, 과장 광고 금지 안내
이 방문판매원 수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바이오큐브의 회원에게 제공되는 수첩입니다.
회사 소개
홈페이지(WWW.BIOCUBE>KR) 참조
사업 안내
회원 가입
- 회원 가입방법 홈페이지(WWW.BIOCUBE.KR)
- 준비 자료 신분증
오토십 프로그램
- 오토십 프로그램 소개
- 홈페이지에서 오토십 주문을 선택하시면 지정한 주차부터 선택하신 제품에 대해 매 4주 단위로 자동 결제 및 자동 배송됩니다.
- DB 제공 부분
- 3,6,9,12회차 사은품 제공 부분 - 3개월 단위로 신청 하신 제품 당 1박스를 추가 제공해 드립니다
- 13회차 ACTIVE 상태 부분
- 13회차 무료 ‘ACTIVE’ 상태 1회 부여시점까지 제품변경 및 오토십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진행중인 오토십 상품으로 자동으로 연장되어 등록된 주소로 배송됩니다.
- 제품변경, 배송지 및 결제정보 변경은 제품 발송 해당주 화요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 오토십 프로그램은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로 진행됩니다.
- 오토십 미결제, 주문취소 및 반품시, 오토십이 해지 처리됩니다.
- 회원활동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자격정지, 직권해지)시 자동 해지됩니다.
- 오토십 신청주소 오류로 제품이 반송되어 계속된 부재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송입고일 기준 5일(영업일) 경과시 반품처리 되며, 오토십 역시 해지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에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오토십 프로그램 결제 및 배송
- 오토십의 결제는 신용/체크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오토십은 매 4주마다 반복되는 주문 형태로 주문이 생성될 때 등록된 신용카드로 신청하신 날짜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며, 결제가 완료된 후 등록된 주소로 자동으로 배송 됩니다.
- 신청하신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에 확인이 필요 합니다. 결제일이 비영업일 인 경우 익영업일에 결제됩니다.
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제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재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문에 대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주문 시 사용하시는 카드 종류에 따라 해당 카드사의 결제절차에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계좌이체
- 주문 후 안내 받으신 회사 계좌로 이체 하시면 확인 후 주문 완료 해 드립니다.
배송
모든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일부상품제외),
일부 사업주 분들을 통해 직접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직접 전달 및 별도 택배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 배송비
- 바이오큐브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합계 구매액이 5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료로 배송됩니다. 만일 합계 구매액이 50,000원 미만일 경우 에는 배송비 3,0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무료로 배송된 제품에 대해 반품시에는 무료혜택이 소멸되어 배송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수령 확인
- 주문 제품 수령시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수령시 제품이 파손되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수령시 확인사항 안내’ 인쇄물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품 및 환불
- 반품 반품의 청약 철회 기간은 제품 수령일로 부터 14일까지 입니다.
반품 시 제한사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류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의 경우 반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 또는 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
- ※ 반품요청자의 귀책사유(비정상적인 반품접수, 연락두절, 부당한 요구, 입금지연 등)에 의해 접수된 반품건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트러블 반품요청시 증빙사진, 진료확인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사은품이 포함된 재화 등에 대한 청약 철회시 사은품은 반환되어야 하며, 반환 불가시 해당 제품에 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 ※ 제품별 제공된 케이스가 멸실된 경우 반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반품접수 기준일은 청약 철회에 대한 상담(기간경과에 따른 공제비용, 배송비, 반품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승인금액등에 대한 결제완료)후 재화를 반환 받은 날이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최초 구매방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승인이 취소 처리되고, 가상계좌로 입금한 경우 가입된 은행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단, 공제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확인 후 카드승인 취소 또는 가입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할인이 적용된 팩 제품의 부분 반품시 할인의 혜택은 소멸되며, 미 입고된 제품은 회원 가격으로 재 결제 후 원 주문은 전체 취소됩니다.
- 반품절차
- 회원 본인이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신청을 합니다. ※ 전화 : 070-4647-0035
- 반품신청시 회원정보, 주문번호 확인 후 제품회수 정보(회수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 회원 본인이 반품 주소지 창고로 제품을 보냅니다
- 회수된 제품이 입고후 재결제 금액이 없을 경우 3영업일 이내 반품 처리되며, 반품처리 완료 내역이 SMS로 발송됩니다.
- 기간 경과에 따른 공제 비용, 초기 배송비, 반품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결 제 금액 발생 시 반품 담당자가 별도 연락하며, 발생된 금액은 재결제 후 원승인 내역은 전체 취소됩니다.
- 오토십 제품을 반품할 경우, 오토십은 자동 해지됩니다.
회원 활동 법규(윤리강령)
2. 회원가입
- 가입신청
- 가입 자격
- 가입신청 승인
- 부부사업자
- 회원 정보 변경
- 추천인 정정
- 재가입
- 승계
- 자격 심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회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3. 주문 및 수당
- 부정 주문
- 제품 변경 금지
4. 수당
- 수당 정의 및 수령조건
- 수당 정산
- 보상플랜의 악용 및 사행적 매출 금지
- 과다재고보유행위
- 과다재고 보유행위를 통한 직급 달성 및 보너스 수령
- 반품에 따른 수당 등의 조정
- 수당 확인 의무
5. 마케팅 활동
- 마케팅 원칙
- 허위과대과장광고 금지
- 불특정인 대상 광고 금지
- 서비스 관련 사업장
- 지적재산권
- 판매보조물품
- 인터넷 비즈니스
6. 활동
- 의무 및 책임
- 지속적인 의무 및 책임
- 수입 및 사업기회에 대한 주장 금지
- 동종업계 유인행위 금지
- 경쟁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금지
- 라인(추천) 변경 금지
- 바이오큐브를 용한 별도의 영리활동 금지
- 마이오피스 활용
- 글로벌 비즈니스
7. 기타 회원 준수사항
- 부당한 강요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 업무방해 금지
- 바이오큐브 계자 접촉 금지
- 권한 없이 바이오큐브를 대표하는 행위
-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 반품방해 금지
- 비밀공개 금지
- 품위 및 명성 유지
- 공식행사 규정 준수
8. 계약해지
- 자발적 계약해지
- 비자발적 계약해지
- 계약해지의 효과
9. 징계
- 징계의 정의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징계위원회 회의
- 위반사실 조사
- 징계의결
- 집행 및 통지
- 재심의
- 징계 권한
10. 일반 규정
- 1) 적용법규 및 관할
- 1. 개요
- 1) 계약
바이오큐브 회원 활동 법규는 바이오큐브와 적법 하게 승인된 회원간의 회원가입 및 사업활동시 요구되는 여러 구체적인 방침 및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회원은 바이오큐브 회원 활동 법규 및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바이오큐브 제품과 서비스 및 사업 기회를 제시해야한다.
바이오큐브는 고유의 권한으로 계약,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할 권리가 있고 변경 또는 개정될 내용은 바이오큐브의 공식 웹사이트, 이메일, 서면(전자서면) 등으로 전달되며, 회원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따른다.
- 2) 관련법령 숙지 및 준수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회원 활동 법규 및 사업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 광고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아 민원 또는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바이오큐브는 회원에 대해 조사 및 징계의 권한이 있다.
- 2. 회원가입
- 1) 가입신청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승인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 고 동의한 후 바이오큐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회원가입 신청 시’가입자 본인의 정 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 2) 가입 자격
- 가. 민법상 성년의 내국인(우대고객 포함)
- 나. 거주비자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 이민), D8(외국인 투자), D9 (무역 경영)를 가진 자
※ 합법적 거주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오프라인 가입만 가능하며 체류만료일이 4개월 이상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만료기간 연장 시 당사에 연락하여 갱신하여야 하며 미갱신시 회원자격은 해지된다.
-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공무원, 군인, 교원, 법인, 단체, 다단계판매업자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②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자신의 업무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자
- ③ 복역 중이거나 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자
- ④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거나, 실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해지된 자
- ⑥ 허위의 정보로 가입하였거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⑦ 기존 회원로서 탈퇴 전 직급에 따른 비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자
- 라. 한 명의 회원은 단지 하나의 바이오큐브 사업만을 운영하거나 소유할 수 있으며 차명 (배우자, 자녀, 친지 혹은 제3자 이름 등)으로 가입할 수 없다
- 3) 가입신청 승인
- 가.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바이오큐브의 전적인 권한이며 바이오큐브는 가입 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바이오큐브는 회원 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번호와 회원가입증 및 회원수첩을 발급하며 신청자는 바이오큐브는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회원으로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다.
- 4) 부부사업자
- 가. 부부사업자의 가입 및 지위
- ① 법적 부부는 하나의 회원 자격만을 가질 수 있다. 한 배우자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미가입 배우자는 부사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가입 자격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바이오큐브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가입된 회원이 법적 부부가 될 경우 한 명의 회원는 기존의 지위를 포기하고 부부 사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지위로 활동할 경우 기존의 회원 지위가 인정되며 부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③ 부부사업자 중 주사업자는 바이오큐브로부터 각종 정보 및 통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부사업자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 나. 부부사업자의 책임
- ① 부부사업자는 주/부사업자 모두 의무를 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바이오큐브는 주/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원 활동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는 부부사업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주/부사업자 한쪽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개별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 ③ 미가입 배우자가 바이오큐브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가입한 회원의 요청이 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미가입 배우자(부사업자 탈퇴 포함) 가 회원 활동 법규 및 바이오큐브의 각종 정책을 위반한 경우, 가입한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 다. 부부사업자의 분리
- ① 부부사업자가 이혼하는 경우 누가 회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바이오큐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 지위를 갖는다.
- ② 이혼하는 부부사업자의 하위조직은 양분되지 않으며 바이오큐브의 수당이나 각종 혜택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없다.
- ③ 이혼 등으로 회원지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바이오큐브는 분쟁 종결시까지 회원의 지위 및 수당이나 보너스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이혼 후 배우자 한쪽이 바이오큐브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완전히 포기한 회원은즉시 원하는 라인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바이오큐브는 회원사업의 분리시 해당 회원의 수당과는 별도로 직급(지위)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5) 회원 정보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등)가 변경된 경우 바이오큐브에 통보하거나 마이오피스에서 수정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 6) 추천인 정정
- 가. 신규 회원에 대하여 추천인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이오큐브는 적법하게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추천인 지정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 다. 지정된 추천인의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바이오큐브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라. 바이오큐브는 추천인 변경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원은 그 결정에 대 하여 다툴 수 없다.
- 7) 재가입
- 가. 회원은 비활동 기간(최종주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시 소비자회원(일반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원자격이 소비자회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새로운 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직급별 비활동 기간
탈퇴 전 직급 |
비활동 기간 |
수석지사 |
2년 |
지사 |
1년 |
총판 |
6개월 |
대리점 |
3개월 |
- 나. 회원이 비활동기간 경과로 인해 소비자 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종래 실적은 소멸(회원 복원불가)되고 종래의 추천인의 하위로 이전된다. 또한 예전 본인의 하위 회원은 원래의 라인에 남게 된다.
- 다. 비활동 기간에는 ‘건전한 지위(Good standing)’를 유지하여야 한다. ‘건전한 지위’ 란 의도적인 단체 탈퇴, 단체 반품, 단체 재가입, 타사활동, 회사 또는 회원간 비방/비난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재가입은 거부된다.
- 라. 재가입에 대한 승인 여부는 바이오큐브의 전적인 권한이며 바이오큐브는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 바이오큐브에 채무가 있는 자, 회원 활동 법규 위반으로 직권해지 된 자가 재가입 요청시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안에 따라 거부 될 수 있다.
- 마. 비활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 내부 협의에 의해 재가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바. 비활동기간에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제3자의 이름으로 가입 및 활동한 경우에는 2항의(2)의 ‘회원 가입’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 8) 승계
- 가. 회원지위의 승계는 법률상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전(양도,양수) 할 수 없다.
- 나. 상속신청을 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자료를 바이오큐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이오큐브는 사망한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라. 상속인은 회원지위의 상속을 신청하는 시점에 회원가입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회원이 상속받는 경우 기존 회원 지위를 탈퇴하여야 한다.
- 마. 상속에 분쟁이 있는 경우 바이오큐브는 분쟁 종결시까지 회원의 지위 및 수당이나 보너스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바.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을 시 변제하여야 한다.
- 사. 상속인은 단 1명만 허용되며 법적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나머지 법적 상속인의 승계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아. 바이오큐브를 기만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을 승계하려고 하였거나 승계한 경우, 바이오큐브는 회원 지위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자. 바이오큐브는 승계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직급(지위)와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 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9) 자격 심사
바이오큐브는 회원가입(재가입), 승계(상속), 주/부사업자, 국적, 추천인 등 각종 변경에 대하여 민원이력이나 직급등을 고려하여 바이오큐브 고유의 권한으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
-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바이오큐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홈페이지 참조)
- 나. 바이오큐브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목적을 위해 수당이 발생한 회원의 고유식별정보(주민가입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만약 미제출로 인해 세금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바이오큐브는 해당 회원의 수당을 지급보류 할 수 있다.
- 11) 회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 가. 회원은 독립계약자 신분이며 바이오큐브와 노사관계, 대리점, 동업 혹은 합작투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회원은 본 회원 활동법규와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자신의 영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나. 회원 가입은 철저히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정보변경, 또는 탈퇴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타 회원에 대해서 일정수의 회원이나 일정량의 제품구매 또는 재고보유를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설명회 등의 행사 참여는 전적으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다.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명 함은 바이오큐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하며 당사의 임직원, 대리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라. 회원은 각 직급별로 바이오큐브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하 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바이오큐브가 책임지지 않는다.
- 3. 주문 및 수당
- 1) 부정 주문
- 가. 회원은 무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주문할 수 없다.
- 나. 회원은 결제수단 및 제품구매내용(구성제품, 배송주소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문하여서는 안 된다.
- 2) 제품 변경 금지(소분 및 재포장금지)
- 가. 회원은 제품의 내용물, 라벨, 포장 등을 추가, 변경 또는 제거하여 판매할 수 없다.
- 나. 회원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에게 바이오큐브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 4. 수당
- 1) 수당 정의 및 수령조건
- 가. 수당이란 보너스, 승급, 인센티브여행 등 모든 혜택을 말한다.
- 나. 보상플랜 및 프로모션에 따른 수당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 내용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수당 정산
- 가. 수당은 회원과 해당회원의 직 추천 조직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매주 산정된다.
- 나. 바이오큐브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수당 초과지급 금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당 지급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 보상 플랜의 악용 및 사행적 매출 금지
- 가. 회원은 보상플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인증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플랜의 취지나 목적, 조건 등에 반하여 보상플랜을 악용하여서는 안된다.
- 나.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보상&마케팅 플랜이외의 프로모션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 다. 회원은 수당만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여서는 안된다.
- 라. 회원은 허위매출(수당 수령 후 의도적 반품행위 등) 또는 대량반품 등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하여 바이오큐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마. 본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바이오큐브는 매출취소, 수당 박탈,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징계 포함)를 취할 수 있다.
- 4) 과다재고 보유행위
“과다재고 보유행위”는 회원의 빠른 직급 달성을 위해 과다로 재고를 보유할 때 발생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되어 있다. 과다재고 보유행위는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의 직 추천 조직에 신규 회원를 가입시킨 후 금전적인 지원을 통하여 바아오큐브의 직급 및 보상플랜 보너스 수령 조건을 비정상적인 시간 내에 달성한 경우
- 나. 본인의 하위조직에 신규 회원가입을 통하여 바이오큐브의 보상플랜을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과다재고 보유행위를 통한 직급달성 및 보너스 수령
- 가. 동의 없이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또는 우대 고객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 나. 부정적인 경로를 통하여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또는 우대 고객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 다. 허위 정보(주소, 연락처 등)로 회원 또는 우대 고객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 라. 커미션 또는 보너스 수령 조건 그리고 직급 달성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본인 직추천조직에 가입된 다른 회원 또는 우대고객의 명의로 제품 및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경우
- 마. 본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새로운 직급, 유지, 프로모션, 커미션, 보너스 조건 달성 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바. 그 어떠한 방식/방법 등을 통하여 본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직급, 프로모션, 커미션, 보너스 등 만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사. 위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적발된 회원은 바이오큐브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당 환수 조치 또는 자격정지/자격제한/직권해지 될 수 있다. 제재를 받는 회원은 종료시까지 보너스 및 여행 프로모션 등에 참가할 수 없다.
- 6) 반품에 따른 수당 등의 조정
- 가. 제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매출에 의한 수당은 반품이 반영된 실제 매출로 조정된다.
- 나. 수당수령 후 반품으로 반환해야 할 수당이 있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수당에서 먼저 차감된다.
- 다. 탈퇴, 장기간 수당 미발생 또는 중대한 사유로 수당을 즉시 회수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바이오큐브는 수당의 반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7) 수당 확인의무
- 가. 수당에 대하여 의문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바이오큐브에 통지해야 한다.
- 나. 바이오큐브가 보상플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하거나 추후 발생할 수당에서 차감할 수 있다.
- 5. 마케팅 활동
- 1) 마케팅 원칙
- 가. 회원은 바이오큐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홍보해야 한다.
- 나. 회원은 바이오큐브가 제공하는 마케팅도구 및 지원자료만을 사용한다.
- 다. 회원은 마케팅활동에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바이오큐브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 라.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사전승인 없이 간행물, 광고, 영업관련 물품, 홍보 자료, 또는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 마. 회원은 비공식, 미확인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바. 회원은 사행성을 조장, 또는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 회원은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 또는 권한을 주장하여서는 안 된다.
- 2) 허위과대과장광고 금지
- 가. 회원은 제품을 설명할 때 아래의 예시를 포함하여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 어떠한 주장이나 언급도 할 수 없다.
-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 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3) 불특정인 대상 광고 금지
- 가.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중매체(인쇄물, 현수막, 인 터뷰, 전화, 문자메세지, SNS, 인터넷 등)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나. 회원은 바이오큐브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 및 행사 등을 무단으로 촬영, 녹음,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4) 서비스 관련 사업장
- 가. 바이오큐브 제품의 전시, 판매홍보 및 사업설명은 바이오큐브의 사전승인 받은 장소와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금지 예시: 프랜차이즈, 행사장, 시장, 차량, 노점 및 타 영업시설)
- 5) 지적재산권
- 가. 바이오큐브 상표, 제품명, 기장,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바이오큐브에 있다.
- 나. “BIOCUBE” 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개인사업체(사업명)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바이오큐브의 명칭 로고를 임의로 건물외벽 및 차량에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 다. 회원은 사전승인을 받아 바이오큐브에서 제공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이오큐브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라. 바이오큐브는 지적재산권을 무단사용 및 변경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6) 판매보조물품
- 가. 판매보조물품이란 책자, 인쇄물, 음성 또는 영상제작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자료, 상품 보조용품,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전자 매체, 샘플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판매보조물품을 말한다.
- 나. 바이오큐브의 사전승인 없이 일체의 판매보조물품을 제작, 사용 및 판매할 수 없다.
- 다. 회원은 판매보조물품을 바이오큐브의 공식제작물로 오인할 수 있게끔 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 제작물임을 밝혀야 한다.
- 라. 바이오큐브는 회원이 제작한 판매보조물품이 관계법령 저촉 및 바이오큐브 이미지 훼손 등 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작 및 판매유통의 중지 지시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7) 인터넷 비즈니스
- 가. 인터넷 비즈니스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SNS, 문자 메시지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 일체(이하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바이오큐브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 및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사전승인 없이 웹사이트를 제작 및 운영 할 수 없다. 웹사이트에는 회원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본 페이지는 바이오큐브와는 무관한 개인홈페이지입니다.”)
- 다.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① 바이오큐브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
예) (바이오큐브, BIOCUBE 등)웹사이트의 명칭, 이메일 주소 및 창업주 및 임직원명, 임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게시
- ② 공식 웹사이트보다 먼저 검색되게 하는 행위
- ③ 온라인 회원가입 접수 및 제품판매 행위(예: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나라 등)
- ④ 바이오큐브사업과 무관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⑤ 본인 및 타인의 마이오피스 계정정보, 수당, 실적(점수) 등의 노출
- 6. 활동
- 1) 의무 및 책임
- 가. 회원은 직추천회원이 회원 활동 법규 및 보상플랜에 따라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일정직급 이상의 회원은 제품 및 회사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를 신규 회원에게 전달, 교육할 의무가 있다.
- 다. 회원은 자신의 직추천회원이 제품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부적절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바이오큐브는 상위회원의 책임이 있으면 회원 활동 법규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라. 바이오큐브가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진다.
- 2) 지속적인 의무 및 책임
- 가. 회원은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존고객 관리 및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바이오큐브는 회원이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 수당만을 수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다. 특히 상위 직급자(대리점 이상)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 시 바이오큐브는 중대한 회원 활동 법규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 라. 추천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 ① 직추천 회원들에게 동기부여 및 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미팅을 개최하거나 그러한 미팅의 참석기회를 제공하고, 교류를 유지한다.
- ② 각종 세미나, 컨벤션, 직급자회의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회원에게 서면을 발송 시 성실히 소명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④ 활동 없이 수당을 수령할 수 없으며, 바이오큐브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하여야 하며, 신규 추천인 가입 등과 같은 실질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 3) 수입 및 사업기회에 대한 주장 금지
- 가. 회원은 수입이나 잠재적소득에 대해서 부당, 과장, 허위사실을 설명 또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
수당 또는 실적 등 이와 유사한 자료를 공개, 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 나. 회원은 지속적으로 바이오큐브 제품을 판매 및 일정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소득 또는 수당 등의 경제적 이득이 실현됨을 설명해야 한다. 단지 행위 또는 노력 없이 위와 같은 혜택을 보장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 4) 동종업계 유인행위 금지
- 가. 회원은 바이오큐브 이외의 다른 직접판매, 다단계 또는 가상화폐 등의 불법적인 사업 권유나 판매방식이 유사한 사업에 바이오 큐브 회원을 유인 하여 참여 시킬 수 없다. 이는 본인의 명의뿐 아니라 차명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가족, 지인 등)을 이용한 가입 및 활동 전부를 포함한다.
- 나. 다른 회원이나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권유 또는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 및 하위판매원의 반품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다. 회원은 유인 등 부정한 목적으로 바이오큐브의 기밀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바이오큐브를 비방,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 라. 본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경우 바이오큐브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지위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5) 라인(추천) 변경 금지
- 가. 회원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라인을 변경하도록 권유, 유도, 혹은 방조할 수 없다. 이는 기존 라인을 해체시키고 다른 라인에 재가입을 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금전적 혹은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안 등)
- 나. 바이오큐브가 부적절한 라인변경이라고 판단한 경우 관련된 회원에게 회원 활동 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 6) 바이오큐브를 이용한 별도의 영리활동 금지
- 가. 별도의 영리활동은 아래와 같다.
- ① 가맹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매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
- ② 프랜차이즈의 운영 또는 참가
- ③ 바이오큐브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 보조용품 등의 제작·배포 및 판매
- ④ 기타 미승인된 모든 경제적 이익활동을 말한다.
- 나.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사업기회, 상품,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 다. 바이오큐브는 본 규정에 해당하는 별도의 영리활동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며, 위 반하는 경우 회원 활동 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 7) 마이오피스 활용
- 가. 바이오큐브는 회원에게 회원활동 관련된 모든 정보, 회원공지사항, 수당관리 및 제품주문 등의 서비스를 마이오피스를 통해 제공한다.
- 나. 회원은 바이오큐브 사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마이오피스를 사용하고 본인의 계정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① 회원은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의 마이오피스 계정, 개인정보, 활동내용 등을 제3자에 게 직, 간접적으로 공개 또는 공유하는 행위
- ② 마이오피스를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수당 및 실적(PV) 공개등)
- ③ 마이오피스를 바이오큐브 사업이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④ 회원은 바이오큐브에 미가입된 본인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에 제품을 전달하여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판매 요청을 할 수 없다.
- 라. 본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바이오큐브는 회원 활동 법규에 따른 마이오피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 7. 기타 회원 준수사항
- 1) 부당한 강요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 가. 회원은 바이오큐브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강요, 협박, 희롱,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 나. 회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사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 다. 회원은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강요, 비방, 모욕,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 2) 업무방해 금지
- 가. 회원은 외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거나 언론사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바이오큐브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나. 회원은 바이오큐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간 등에 신고하는 등 대외기관에 민원을 야기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다. 회원은 바이오큐브가 허락하지 않는 단체를 개설하여 바이오큐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바이오큐브 관계자 접촉 금지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거래처, 공급자, 고문, 컨설턴트 등과 바이오큐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 4) 권한없이 바이오큐브를 대표하는 행위
- 가. 회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바이오큐브를 대표·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 바이오큐브 이름, 상표, 상호 또는 저작물의 가입 및 보유
- ② 바이오큐브의 이름과 상표, 상호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URL의 가입
- ③ 바이오큐브의 상품 또는 사업 모델에 대한 상품가입 또는 승인, 인증 등
- ④ 바이오큐브를 대표한 어떠한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 정부와의 접촉 등
- ⑤ 바이오큐브의 전화번호나 주소, 직함 등을 명함이나 개인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위 등
- ⑥ 바이오큐브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무실, 매장, 센터, SNS 등의 운영
- ⑦ 바이오큐브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등
- 나. 회원 및 이해관계자가 상기행위를 함으로써 바이오큐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 회원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사항을 가입, 취득한 경우 이를 바이오큐브에 즉각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 라. 회원은 회원의 대출 서류, 정부 양식,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 등 기타 어떠한 서류에도 바이오큐브를 회원의 고용주 명의로 기재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 5)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 가. 회원 및 이해관계자는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제공,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을 내세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나. 회원 및 이해관계자는 회원가입 자격이 없는 자를 가입시키거나 특정인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6) 반품방해 금지
- 가. 타인이 구매한 제품의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 또는 인수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신규회원의 제품을 사용방법 설명, 전달식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 개봉,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 7) 비밀공개 금지
누구든지 바이오큐브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 8) 품위 및 명성 유지
회원은 본인의 직급에 따른 활동 및 품위 유지를 하여야 한다. 바이오큐브는 회원의 활동에 대하여 바이오큐브 및 다른 회원의 이미지와 명성의 훼손 여부 및 회원활동 법규와 대한민국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회원 활동 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 9) 공식행사 규정 준수
회원은 컨벤션, 리더십세미나 등의 바이오큐브와 관련한 각종 공식행사 참여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이 미준수시 바이오큐브는 회원 활동 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 8. 계약 해지
- 1) 자발적 계약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2) 비자발적 계약해지
- 가. 바이오큐브는 회원이 회원 활동법규를 위반한느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나. 바이오큐브는 회원이 비활동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을 해지하고 일반고객으로 전환한다.
- 3) 계약해지의 효과
- 가.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회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이때 회원은 바이오큐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 및 자신이 운영했던 하위조직 또는 그 조직에 의해 창출된 매출에서 기인한 수당 또는 보너스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나.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일체의 회원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바이오큐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다. 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계약해지전 자신이 온전히 활동적이었던 마지막 수당지급 기간에 대한 수당과 보너스만을 받게 된다. (프로모션처럼 별도 명시된 규정이 있을 시 제외).
- 라. 바이오큐브는 계약이 해지된 회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미지급수당에서 상계하거나 법적 조치 등을 통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마. 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추천자의 지위는 직상위 회원에게 인정된다. 단 이에 대하여 분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는 전적으로 바이오큐브의 결정에 따른다.
- 바. 회원 계약이 해지되거나 승계자 없이 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는 전적으로 바이오큐브의 결정에 따른다.
- 사. 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회원 활동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유인행위, 허위사실 유포, 불법행위 등을 함으로써 바이오큐브에 피해를 끼칠 경우 바이오큐브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9. 징계
- 1) 징계의 정의
징계란 회원이 방문판매법 또는 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한 경우 회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한다.
- 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가. 직권해지
- 직권해지 사유
- ①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으로 당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원이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요청한 기간 이내에 정정하지 않거나,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 ③ 바이오큐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의 사유로 바이오큐브 또는 다른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④ 바이오큐브 또는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⑤ 징계기간 중에 있는 회원이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⑥ 회원 가입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 ⑦ 허가 없이 인터넷 비즈니스 활동이 확인 된 경우
- 직권해지 효력
- ① 직권해지 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 ② 직권해지 된 회원에 대한 사항은 8. ‘계약해지’ 규정에 따른다.
- 나. 자격정지
- 자격정지 사유
- ①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으로 자격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을 하지 않고 상당기간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경우
- 자격정지 효력
- ①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마케팅플랜에 따른 모든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바이오큐브의 공식행사의 초대 및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 ③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바이오큐브 제품을 소개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모집 등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원로서의 어떠한 사업 행위도 할 수 없다.
- ④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바이오큐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포함하여 바이오큐브가 제공하는 어떠한 회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 자격정지 기간 종료
- ①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바이오큐브는 회원의 자격을 회복시킨다.
- ②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차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바이오큐브는 추가적인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다. 자격제한
바이오큐브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 자격제한 사유
- ① 제품구매 제한
- ② 수당지급 제한
- ③ 프로모션 참가자격 또는 혜택 제한
- ④ 바이오큐브 행사 참가 금지
- ⑤ 직급불인정 및 승급취소
- ⑥ 마이오피스 이용 금지
- ⑦ 오토십 해지
- ⑧ 본사 출입 금지
- 자격제한 기간 종료
- ① 자격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바이오큐브는 회원의 자격을 회복시킨다.
- ② 자격제한 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재차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바이오큐브는 추가적인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라. 경고
■ 경고 사유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재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고 효력 경고조치 이후 재차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마. 기타
바이오큐브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 ① 바이오큐브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 ② 바이오큐브가 본 회원 활동 법규와 관련된 회원의 위반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에 대하여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을 용납하거나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③ 본 회원 활동법규와 관련된 모든 통지, 요구사항 및 기타 서류는 바이오큐브 본사로 우송한다. 바이오큐브가 회원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류는 해당 회원이 바이오큐브에 가입한 주소로 발송된다.
- 3)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가. 바이오큐브는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자에 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 나. 징계위원회는 바이오큐브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이사급 이상), 간사(경영지원 팀장)으로 구성된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 4) 징계위원회 회의
- 가. 바이오큐브 경영지원부서는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자에 대해 진상을 파악한 후 징 계위원회에 징계보고서를 제출한다.
- 나. 경영지원부서의 안건 회부 시 징계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어 징계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 다. 회원이 방문판매법/회원활동법규를 위반시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피해 여부, 피해 회복 여부,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9.(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규정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위반사실 조사
- 가. 회원이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바이오큐브 경영지원 부서에 알려야 하며, 바이오큐브는 그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나. 바이오큐브는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다. 회원 및 관련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시일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할 경우, 바이오큐브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 라.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바이오큐브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 6) 징계의결
- 가. 징계의결 기간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징계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징계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사실, 회원 활동, 공적,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한다.
- 7) 집행 및 통지
- 가. 바이오큐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징계사유 및 처분 등)을 해당 회원에게 서면(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으로 통보한다.
- 나. 징계처분된 회원과 징계결과는 온라인상에 공고할 수 있다.
- 다. 회원의 방문판매법/회원 활동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가 긴급하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바이오큐브는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자격 제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8) 재심의
- 가. 징계조치를 받은 회원이 바이오큐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바이오큐브 경영지원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재심의는 1회에 한하며 최소 2주이상 소요될 수 있고, 중대하며 명백한 위반사안의 경우 바이오큐브는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 9) 징계 권한
바이오큐브는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부터 집행까지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징계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0. 일반규정
- 1) 적용 법규 및 관할
본 회원 활동 법규는 한국 내에서 시행중인 실정법에 따라 집행되고 해석되면 바이오큐브와 회원간의 분쟁시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 받으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보상플랜
1. 수당/ 수수료 지급 기준
- 모든 수당 및 수수료는 제품 가격에 따르는 포인트 볼륨 PV를 기준으로 산정
- 포인트 볼륨 PV산정 방법
- 제품 가격에 부과세 제외 100% 예) 88,000원 => 80,000PV
단, 제품 및 프로모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비 회원 혜택
- 오토쉽(자동정기구매) 구매 가능
3개월 단위 제품(이일오공 또는 기타) 1박스 지급
4. 사업자 자격
- 달성 및 유지조건
- 사업자 패키지(프로모션에 따라 변경 가능함)
6. 위탁 판매 수수료
- 자격 조건 : 본사와 위탁판매업 계약을 맺은 사업자
- 지급 방법 : 계약서 참조
회원 준수사항
바이오큐브는 본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중
방문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큐브는 바이오큐브가 제시한 방침 및 절차와 윤리강령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당사는 그 경중을 따져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제2조(정의) 7항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가)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의 요건에 해당할 것.
-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과대,과장 광고 금지 안내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서는 회원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 사실과 과대 또는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우월 또는 월등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것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에는 회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또는 판촉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한 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 하는 거짓.과장 광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의학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